「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주민 투표의 법적 근거가 마련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만나 제주형 기초 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 투표 시행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과 올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주민 투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진정한 도민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한 ‘제주형 기초 자치단체’ 도입 필요성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원식 의장님도 제주에 기초 자치단체가 없어 발생하는 도민의 불편함을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하며, 주민 투표 시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하셨습니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눈부신 성장을 발판 삼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제주의 미래발전 전략을 제대로 세우려면 ‘제주형 기초 자치단체’가 꼭 필요합니다.
도민의 의견을 한데 모아 만들어 낸 소중한 행정 체제 개편안을 반드시 실현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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