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겁해질수록 사법부가 위태로워집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겁한 행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권한 앞에서는 당당하고 책임 앞에서는 비겁합니다. 자신의 권한은 절대적인 것처럼 내세우면서 책임질 일에는 실무자 뒤로 숨고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의 이런 처신이 반복될수록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질 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격려금 지급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며 지출 담당자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법원행정처장은 최종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도 대법원장이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격려금 지급은 예산 집행 지침을 위반해 주의 조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누가 돈을 집행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지급을 결정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차이를 모르겠습니까? 실무자가 도장을 찍었다고 지급 결정권을 가진 대법원장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 기준과 그에 따른 책임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대법관 제청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 맞물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청권은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무시하라고 준 특권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의 권한만 성역처럼 내세우는 사이 대법관 공백은 길어지고,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이 그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의 자리를 지키는 일과 사법부를 지키는 일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책임을 피할수록 사법부에 대한 불신만 깊어집니다. 그 자리를 지킬 명분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더 이상 사법부 전체를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 하십시오.
(한민수 페북)
[의정일보=송인경] 200910502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