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금 사용내역」(2026. 8. 31. 기준)을 광역 16곳·기초 227곳 등 243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2023년) 이후 모인 총 모금액은 약 3,457억 원(3,457.4억 원)인데 이 중 실제 지역사업에 쓰인 사업비(지정기부 포함)는 약 873억 원(2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답례품·운영비 등 경상비는 약 432억 원(431.6억 원)(12.5%)이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기금으로 남아 있었다.1)
2026년 8월 말 기준 총 기금잔액은 2,410억 원으로 모금액의 69.7%에 달했다. 이 중 지정기부(목적기부)를 제외한 일반기금 잔액은 약 2,128억 원(모금액의 61.5%)으로, 지자체가 직접 보고한 값이다.
기관당 평균으로 보면 광역(16곳)은 모금액 약 25.5억 원(25.51억 원)·일반기금 잔액 약 13.44억 원, 기초(227곳)는 모금액 약 13.43억 원·일반기금 잔액 약 8.43억 원이었다. 광역은 기관 수로는 6.6%지만 전체 모금액의 11.8%(약 408억 원(408.2억 원))를 차지했다.
집행액(지정기부 포함) 중 사업비 비중은 광역 42.6%, 기초 71.2%로 광역이 크게 낮았다. 광역은 모금액의 27.6%를 경상비로 쓴 반면 기초는 10.5%였다. 광역 16곳 중 3곳(경북·대전·인천)은 2023년 이후 지정기부를 포함해 기금사업비 집행 내역이 전혀 없었고, 2025년 기준으로는 비 지정기부 기준 8곳(강원·경기·경북·대전·부산·울산·인천·충남)이 사업비 집행 내역이 없었다.
기초에서도 58곳(25.6%)은 지정기부를 포함해 사업비 집행 내역이 없었다. 전체로는 243곳 중 61곳(25.1%)이 사업비 집행 내역이 없으며, 이 중 30곳은 경상비를 포함해 어떤 집행 내역도 없었다.
권역(시·도)별 기금잔액은 전남광주 약 597.3억 원, 경북 약 363.2억 원, 경남 약 229억 원, 전북 약 222.4억 원, 강원 약 199.6억 원 순으로 많았다. 모금액 대비 잔액 비율은 대구(89.5%), 강원(81.4%), 경남(79.0%), 경북(78.9%) 등이 높았고, 제주(54.2%), 전남광주(61.5%), 세종(62.9%)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초자치단체(227곳) 중 모금액이 가장 많은 10곳은 광주 동구 약 111.2억 원(111.25억 원), 광주 남구 약 110.7억 원(110.70억 원), 전남 영암군 약 71.5억 원(71.52억 원), 전남 고흥군 약 70.2억 원(70.18억 원), 전남 담양군 약 64.6억 원(64.56억 원), 경북 영주시 약 63.7억 원(63.72억 원), 경북 영덕군 약 58.0억 원(57.99억 원), 충남 논산시 약 55.7억 원(55.66억 원), 대전 중구 약 48.2억 원(48.25억 원), 경기 안성시 약 47.6억 원(47.64억 원)이었다. 권역별로는 광주 2곳·전남 3곳·경북 2곳·충남 1곳·대전 1곳·경기 1곳으로, 상위 5위권까지는 전남·광주 권역 일색이었지만 6~10위에는 경북·충남·대전·경기가 포함돼 분포가 넓어졌다. 상위 10곳의 모금액 합계는 약 701.5억 원(701.46억 원)으로 전체 기초 모금액의 23.0%(전체 모금액의 20.3%)를 차지했다.
10곳의 집행 현황은 기관별로 편차가 컸다. 광주 동구는 지정기부 13건(약 53.44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가 약 71.9억 원(71.94억 원)(모금액의 64.7%)으로 10곳 중 집행 비중이 가장 높았던 반면, 대전 중구는 경상비 비중이 56.9%로 10곳 중 가장 높았다. 전남 영암군·경북 영주시는 사업비(지정기부 포함)가 전액 사업으로 집행됐고, 경북 영주시의 경우 모금액 약 63.7억 원 중 97.9%가 그대로 기금 잔액으로 남아 10곳 중 미집행 비율이 가장 높았다. 충남 논산시는 지정기부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처를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기부 사업은 전국 348건(종료 174건·진행 중 174건), 모금액은 약 339.9억 원으로 전체 모금액의 9.8%였다. 지정기부 사업을 운영한 지자체는 243곳 중 126곳(51.9%)이었다.
광역(31건, 모금액 비중 8.2%)보다 기초(317건, 10.1%)에서 활용도가 높았다. 권역별 모금액 대비 비중은 전남광주(15.2%), 경남(13.0%), 제주(12.6%) 순으로 높았고, 낮은 곳은 강원(1.7%), 인천(2.6%), 대구(3.1%) 순이었다.
각 지자체가 밝힌 기금사용근거(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 제2항 각 호)별로 사업비 533억 원을 분류하면, (지정기부 제외한 일반 기금 중)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제1호) 228.8억 원(42.9%)이 가장 많았고,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제4호) 147.7억 원(27.7%),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제2호) 72.9억 원(13.7%), '지역공동체 활성화'(제3호) 31.4억 원(5.9%) 순이었다. 산불 피해 지원 등 재난복구 지원도 26.8억 원(5.0%)이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 답례품 제공, 수수료 등 경상비를 별도로 합산하면 2023년~2026년 8월 누적 비목적기부 집행액 약 964.7억 원중 약 431.6억 원이 경상비였다(모금액의 12.5%). 사업 내역에 경상비로 명시된 약 267.3억 원(27.7%) 답례품 제공비약 134.8억 원, 운영·홍보·수수료 등 약 23.6억 원, 답례품·운영비 혼합 기재 약 109억 원에, '전체 집행액'과 '집행사업별 집행액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차액 약 164.2억 원을 경상비로 추정해 더한 값이다.2)
여기에 지정기부(목적기부) 종료·진행 사업 모금액 약 339.9억 원을 사업비에 더해 '집행액(지정기부 포함)' 약 1,304.6억 원(1,304.56억 원)을 기준으로 다시 보면 경상비 비중은 33.1%로 낮아진다. 광역은 집행액(지정기부 포함) 약 195.9억 원(195.93억 원) 중 경상비가 약 112.6억 원(112.55억 원)(57.4%)으로 사업비(지정기부 포함, 약 83.4억 원(83.38억 원))의 1.3배였고, 기초는 약 319.0억 원(319.02억 원)(28.8%)이었다.3)
권역(시·도)별 경상비는 전남광주 약 146.1억 원(146.08억 원), 제주 약 67.3억 원(67.33억 원), 충남 약 35.2억 원(35.23억 원), 경기 약 31.8억 원(31.84억 원), 전북 약 30.1억 원(30.11억 원) 순으로 많았다. 집행액(지정기부 포함) 중 경상비 비중은 대전(69.2%), 세종(67.3%), 제주(63.5%), 경기(51.5%), 서울(48.9%)이 높았고, 낮은 곳은 충북(6.2%), 경남(8.9%), 울산(15.2%) 순이었다.
특히 대전은 시청과 5개 구의 비목적기부 집행액 약 22.12억 원 중 사업비가 약 1.72억 원 (7.8%)에 그쳤다. 다만 중구·유성구·대덕구가 지정기부 사업 19건·약 7.37억 원(중구 14건 6.7억 원, 유성구 3건 0.5억 원, 대덕구 2건 0.2억 원)을 별도로 집행해, 이를 더한 집행액(지정기부 포함) 약 29.5억 원(29.49억 원) 기준으로는 사업비 비중 30.8%, 경상비 비중 69.2% 로 나타났다.
지정기부를 제외한 사업비는 2024년 약 76.5억 원에서 2025년 약 245.87억 원, 2026년(1~8월) 약 208.77억 원으로 늘었으나, 경상비는 약 21.95억 원에서 약 157.75억 원, 약 250.67억 원으로 더 가파르게 늘어 경상비 비중이 22.3%(2024) → 39.1%(2025) → 54.6%(2026)로 높아졌다. 2026년 1~8월에는 경상비(추정 포함)가 사업비를 처음으로 역전했다.
박정현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내 고향에 힘이 되고 싶다'는 기부자의 마음으로 굴러가는 제도인데, 모인 돈의 70%가 금고에 쌓여 있고 일부 지역은 사업비보다 답례품·운영비에 더 많이 쓰고 있다"며 "기부자가 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야 다음 기부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답례품 제공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효과가 있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상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사업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지지 않은 게 문제"라며 "현재 제도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정현 의원은 "광역이 기초와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권역 내 기초들이 기금을 모아 함께 사업을 기획하는 방식으로 광역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행정안전부는 기금 사용내역 공시 체계와 사업 발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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