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500개사 가운데 110개사(22%)에서 임금체불 내역이 확인됐고, 체불액은 총 33억 2천여 만원에 달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일자리를 늘리고 일·생활 균형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 기업을 매년 100곳씩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기업에는 대통령 명의 인증패와 함께 ▲금융기관 금리 우대 ▲정기 세무·관세조사 면제 ▲정부사업 심사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우선지원 등의 혜택이 3년간 제공된다.
선정연도별 임금체불 기업은 ▲2021년 33곳 ▲2022년 28곳 ▲2023년 23곳 ▲2024년 15곳 ▲2025년 11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체불과 관련해 기소된 기업은 5곳으로 총 6건의 기소가 확인됐지만, 이들 기업에 대한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철회 내역은 한 건도 없었다.
임금체불 외에도 노동관계법 위반 이후 선정이 유지된 사례가 확인됐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임금·퇴직금 미지급, 주52시간 위반 등에도 선정이 철회되지 않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기업이 이후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사례도 있었다.
2021~2025년 선정기업 가운데 2026년까지 실제 선정이 철회된 기업은 총 14곳이었다. 현행 기준은 선정 이후 철회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위원회가 사안의 중대성·반복성·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철회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중대한 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도 선정과 혜택이 유지될 수 있어 철회 기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은 “정부가 모범기업으로 인증한 곳에서 임금체불과 노동법 위반이 잇따라 확인된 것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라며 “선정 이후에도 철저히 점검하고, 중대한 위반에는 선정 철회가 이뤄지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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