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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시을), 동물보호시설 사칭 막고 은퇴 봉사동물 지원하는‘동물보호법’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충남/박정현imt5354@hanmail.net일자: 2026-10-02 12:36
  • 펫샵에서 동물보호센터·민간동물보호시설로 오인될 명칭·표현 사용 금지... 위반 시 과태료
    이재관 의원 “동물보호시설의 신뢰 높이고, 국가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 끝까지 보호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보호 제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특히 동물 관련 상업시설이 보호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문제와 봉사동물의 은퇴 이후 보호·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동물 관련 영업자가 상호나 광고에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시설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봉사동물이 적정한 보호·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를 통해 보호·관리와 분양, 진료·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재관 의원은 “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시설과 실제 보호시설은 국민이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법 통과가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와 사회를 위해 임무를 수행한 봉사동물에 대해서도 은퇴 이후까지 책임 있는 보호가 필요하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 살피겠다”고 말했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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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충남/박정현] imt53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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