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64개의 민생법안이 오늘(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항만에 설치된 방사선감시기 상당수가 법적 근거 없이 재위탁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감시기의 실제 운영기관에 운영을 직접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방사성물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사선감시기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 안전을 더 두텁게 지켜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현장의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고, 오직 민생만을 생각하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한민수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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