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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 도로공사 휴게소 음식서 파리·귀뚜라미... 5년간 위생 위반 22건
  • 충남/박정현imt5354@hanmail.net일자: 2026-10-01 14:39
  • 파리·귀뚜라미·노끈 등 이물혼입 10건 최다... 처분은 모두 시정명령
    문경·고성공룡나라·충주·성주 등 같은 휴게소서 반복 적발
    복기왕 의원 “도로공사, 사후조치 넘어 선제적 예방관리 나서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이 22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귀뚜라미 등 이물혼입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행정처분은 모두 시정명령에 그쳤고, 같은 휴게소에서 해를 넘겨 다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충남 아산시갑)이 한국도로공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2026)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은 45건이다. 이 가운데 22건이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휴게소에서 나왔다.
      
    도로공사 관리 휴게소의 위반 유형을 보면 파리·귀뚜라미·노끈 등 이물혼입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3건, 제조과정 청결 미흡 2건, 수질검사 부적합 2건 등이 적발됐다.

      같은 휴게소에서 적발이 되풀이되기도 했다. 문경휴게소(창원 방향)는 2022년 수질검사 부적합에 이어 이듬해 이물혼입으로, 고성공룡나라휴게소(대전 방향)는 2023년 수질검사 부적합에 이어 이듬해 식품 취급 위반으로 다시 적발됐다.
     
     고속도로 이용객에게 휴게소는 사실상 유일한 식사 선택지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은 약 1조4천억원, 하루 평균 38억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한국도로공사의 위생관리는 문제가 터진 뒤에야 움직이는 사후조치에 그치고 있다. 위반이 적발되면 주의·경고 등 자체조치와 서비스평가 감점을 적용하고, 감점이 누적되면 계약기간 단축이나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는 것이 도로공사의 설명이다. 결국 이용객이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하고 지자체 단속에 걸려야 비로소 조치가 시작되는 구조다.
     
     복기왕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누구나 들르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위생 문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의 행정조치에 의존하는 사후관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한국도로공사가 반복되는 식품위생법 위반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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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충남/박정현] imt53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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