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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 첨단산업 인재 확보·취약계층 고용 확대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 충남/박정현imt5354@hanmail.net일자: 2026-10-01 11:57
  •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도 3년간 적용
    첨단산업 석·박사 연구인력 인건비, 최저한세 적용 제외 확대
    조승래 의원 “취약 층 고용 확대와 첨단산업 인재 확보 위한 세제지원 강화”

     

    기업의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을 촉진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고급 연구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30일(수) 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한 세제지원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이 증가한 기업에 일정 요건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취약계층 고용 증가분에 대해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기간과 공제수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공제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기업의 통합고용세액공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새로 추가되는 3년 차에도 근로자 1명당 500만 원을 공제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고용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또 다른 법안은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석·박사급 연구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 전부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다. 이에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이 다른 세액공제만으로 이미 최저한세 수준에 도달한 경우 석·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를 추가로 지출하더라도, 그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해당 인건비 부분을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채용과 처우개선에 대한 세제상 유인을 강화하고, 핵심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조승래 의원은 “청년과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기업 규모에 따라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며, “세제지원이 실제 고용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반도체와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산업 경쟁력은 결국 우수한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고 국내에 정착시키느냐에 달려 있다”라며, “기업이 핵심 연구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장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출범한 경제대도약위원회 내 조세·재정 분과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과제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조승래 의원은 해당 분과장을 맡아 국회 및 경제계 관계자들과 함께 관련 안건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왔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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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충남/박정현] imt53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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