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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국회의원(서울 동작구을), '北지뢰참사' 진상규명결의안 대표발의... 이준석·한동훈 야권 105명 공동발의
  • 충남/박정현imt5354@hanmail.net일자: 2026-10-01 11:23
  • "1년 전 알고도 방치한 참사, 유엔 연설 앞두고 축소·은폐"... 청문회·국정조사·野참여 진상조사단 요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30일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 등 야권 의원 10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지난 9월 21일 육군 25사단 DMZ 작전지역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가 폭발해 수색대대장이 발목을 잃는 중상을 입었고, 작전에 투입된 장병 18명 전원이 후송됐다. 합동참모본부는 9월 28일 1차 조사결과를 통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해당 지역에 아군 지뢰 매설 기록이 없다고 발표했다.

    나 의원은 이번 사고를 "예고된 참사"로 규정했다. 우리 군은 이미 2025년 9월 위성영상으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을 식별했고, 유엔군사령부도 6월 23일 팩트시트를 통해 북한군의 MDL 이남 지뢰 매설을 조사 중이며 이는 그 자체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경고는 있었는데 조치가 없었다"며 "1년 동안 추가 매설 차단도, 현장 확인도, 위험 고지도 없었고 그사이 지뢰 지대가 얼마나 늘었는지조차 군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년 만에 처음 그 위험지역에 들어간 작전에서 장병들이 다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결의안은 2025년 9월 최초 식별 이후 1년간 군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사실이 지휘계통상 어느 선까지 언제 보고됐는지를 시간순으로 밝히도록 요구했다. 조치가 없었다면 없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확인하도록 못 박았다. 위성영상 판독 보고서 원본과 각급 제대 보고 문건, 유엔사와의 협의 기록도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7일 이내 제출하도록 했다.

    사후 대응에 대해서도 나 의원은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을 앞두고 축소·은폐 시도가 계속됐다"며 "유엔사의 즉각 조사 요구는 미뤄졌고, 현장조사는 장대비가 쏟아진 뒤에야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초 보고서에는 '북한 (목함) 지뢰 추정'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후 삭제됐다고 한다"며 "누가, 왜 지웠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이 대목을 겨냥해 증거보전 조항을 앞세웠다. 바디캠 영상 원본과 상황일지, 보고문건과 기안문 초안, 유엔사 왕복 공문 등의 폐기·삭제·편집을 전면 중지하도록 하고, 이미 훼손된 자료가 있다면 경위를 보고하고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후 훼손이 확인되면 고발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했다. 표현 삭제 이력과 지시 주체, 유엔사 조사 요구를 거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 국과수 감정서 전문도 제출 대상에 포함됐다.

    진상규명 방식을 두고 나 의원은 "이제 북한지뢰 폭발사고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정부에만 진상규명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결의안은 야당이 추천하는 폭발물·지뢰·군수사 분야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는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하고,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긴급 연석 청문회를 즉시 개최하도록 했다.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적시됐다. 정부가 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내용이 현저히 불충분할 경우에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도록 연결해 뒀다.

    부상 장병 예우도 비중 있게 담겼다. 결의안은 후송된 18명 전원에 대해 「군인사법」 제54조의2에 따른 상이 구분 절차를 진행하고, 상이가 확인되는 장병은 퇴원자를 포함해 모두 전상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매설 주체 규명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전상 처리와 예우를 미뤄서는 안 되며, 판정 확정 전이라도 치료와 지원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나 의원은 "작전 중 적의 행위로 입은 피해인 이상 부상의 경중에 따라 분류를 달리할 이유가 없다"며 "2015년 목함지뢰 피해 장병이 겪었던 상이 판정 논란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책임 규명 조항도 포함됐다. 1년간 실질적 조치 없이 장병을 해당 구역에 투입한 지휘·정책 판단, 그리고 무인 장비 등 대체 수단 없이 장병 18명을 들여보낸 작전 판단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도록 했다.

    나 의원은 "장병을 위험한 임무에 보내려면 그 위험을 먼저 알려야 하고, 장병이 다쳤다면 그 원인을 끝까지 밝혀야 하며, 이후의 치료와 삶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는 어느 정파의 주장이 아니라 국가가 군인에게 지는 기본적인 의무"라고 밝혔다.

    ※ 공동발의 의원 (105명)나경원·백종헌·장동혁·성일종·박성훈·고동진·김용태·김정재·유상범·안철수·한기호·서천호·김장겸·권영세·김미애·박성민·우재준·조배숙·김대식·김민전·김종양·김은혜·조지연·엄태영·박수민·강승규·구자근·이종배·유용원·이주영·이준석·신성범·최보윤·신동욱·이양수·박충권·박덕흠·한지아·박대출·송언석·김소희·김승수·서명옥·한동훈·서범수·김건·조승환·이헌승·강민국·서일준·강대식·이성권·이종욱·강명구·박정하·김석기·이철규·이진숙·안상훈·김선교·강선영·임이자·권영진·배준영·박준태·유의동·최은석·배현진·김기웅·이인선·김희정·윤재옥·김기현·김도읍·임종득·김상훈·윤영석·송석준·박상웅·김형동·윤용근·윤한홍·정연욱·곽규택·정동만·김태호·조은희·김재섭·조정훈·이만희·정희용·김예지·주진우·박형수·정점식·박수영·박정훈·이상휘·김태규·서지영·주호영·최형두·이달희·김위상·정성국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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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충남/박정현] imt53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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