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은 지원자가 자신의 시험·면접 점수와 채용과정별 합격기준 등 채용결과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오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거짓 채용광고 금지와 채용서류 반환 등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지만, 지원자가 자신의 시험·면접 점수나 합격기준 등 채용결과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 이에 기업·기관별로 제공하는 채용결과 정보에 차이가 발생하고, 지원자는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채용결과가 사실상 ‘깜깜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원자가 본인의 시험·면접 점수와 채용과정별 합격기준 등 채용과정별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점수 입력 오류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기관 등은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해당 내용을 심사해 처리 결과를 지원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준비 부담을 고려해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2027년 1월부터,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부터, 3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복기왕 의원은 “지금까지 채용결과는 합격과 불합격 통보에 그쳐 지원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채용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원자에게도 자신의 결과를 돌아보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이를 통해 지원자와 기업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채용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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