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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부 드론 안전관리 ‘구멍’... 강풍 사고 19건, 풍속기록은 0건
  • 충남/박정현imt5354@hanmail.net일자: 2026-09-30 18:04
  • 공공기관 사고 78.3%가 기술적 결함·기상요인... 배송 사고 69.2%는 기술적 결함
    개인취미용 사고 10건 중 7건 무보험
    복기왕 “드론 활용 확대 속도 못 따라가는 피해보상·사고조사·비행안전” 강조

     

    드론이 농촌 방제부터 공공시설 점검과 배송까지 국민 생활 속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피해보상과 사고조사, 비행안전을 위한 관리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충남 아산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드론사고 현황」(2022∼2026.7) 87건을 분석한 결과, 기술적 결함이 39건(44.8%)으로 가장 많았다. 조종자 과실은 24건, 기상요인 19건, 원인 미상은 5건이었다.

      운용주체별로는 공공기관 사고가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술적 결함 19건과 기상요인 17건이 78.3%를 차지해 기체와 기상 위험을 사전에 걸러내는 공공기관의 운용관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보험 사각지대는 개인취미용 드론에서 뚜렷했다. 개인취미용 사고 10건 중 7건이 보험 미가입 상태였으며, 중상자가 발생한 4건은 모두 무보험 사고였다.
      
    민간 분야는 용도에 따라 위험 양상이 달랐다. 방제 사고는 8건 중 6건이 조종자 과실이었고, 중상사고 3건은 모두 보험 미가입 상태였다. 사고기체의 자체중량은 최대 56.7㎏에 달해, 농촌 방제 드론은 무거운 기체의 조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와 보상 공백이 더 큰 문제로 나타났다.
     
     반면 배송 드론은 사고 13건 모두 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지만, 9건(69.2%)이 기술적 결함이었다. 국민 생활공간을 반복 운항하는 배송 드론에서는 기체 신뢰성과 운항 안전관리 문제가 드러났다.
     
     사고 이후 원인을 규명하는 체계도 허술했다. 국토부는 19건을 강풍 등 기상요인 사고로 분류했지만, 사고 당시 풍속자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제출된 87건 모두 기상조건과 풍속이 ‘확인불가·부존재’여서 원인 검증과 재발 방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장애일지에 풍속·풍향을 기록하고, 농촌진흥청·소방청·서해·남해어업관리단은 초속 10m 이상이면 비행을 제한한다. 다른 정부기관은 풍속을 관리하지만, 정작 드론 안전관리 주무부처의 사고자료에는 기본적인 기상정보조차 없었다.
     
     복기왕 의원은 “농촌에서는 사람이 크게 다쳐도 보험이 없고, 국토부는 강풍 등 기상요인 사고로 분류하면서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며 “피해보상과 사고조사, 비행안전 관리체계가 드론 활용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드론산업 육성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도 중요하다”며 “농업·방제 드론의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설점검·배송 드론에는 운용목적과 위험도에 맞는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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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충남/박정현] imt53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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