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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 “한국발전공사 본사 태안 유치 위한 법안 대표발의”
  • 충남/박정현imt5354@hanmail.net일자: 2026-09-30 13:16
  • 성 의원, 「한국발전공사법」 대표발의
    “전국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태안에 한국발전공사 본사 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30일 “한국발전공사 본사를 태안으로 유치하기 위한 「한국발전공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한국서부발전을 포함한 전국 5개 공기업을 통폐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한국발전공사의 본사 위치를 태안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률안에서 성 의원은 “충남 태안군은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시설을 수십 년간 수용해 온 대표적인 지역으로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로 인해 지역경제·고용·인구 및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태안군은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본사와 발전산업 기반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한국발전공사 유치 시 토지 양도 방안까지 마련하고 있는 등 한국발전공사 본사 설립의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충남 태안군에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인구 절벽 위기를 겪고 있는 태안은 그동안 국익을 위해 오랫동안 희생해 왔으므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배려가 절실하다”며 “한국발전공사 본사의 태안 유치를 위해 태안군민들과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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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충남/박정현] imt53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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