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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숭규 국회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 해경 부실 수사로 묻힐 뻔한 '살인미수·마약', 보완수사 시스템이 바로 잡았다.
  • 충남/박정현imt5354@hanmail.net일자: 2026-09-29 08:17
  • 해경 향한 검찰 보완수사 요구, 올해 8월 기준 212건 폭등... 최근 3년 연간치 추월
    (살인미수) 해경은 한쪽만 영장신청, 검찰 DNA 재감정으로 '사전 계획된 살인 고의' 규명
    (마약범죄) 해경 '무혐의(불송치)' 덮을 뻔한 사건 3건, '송치' 뒤집혀

     

    해양경찰청의 초동수사 부실로 인해 자칫 묻힐 뻔했던 선원 간 살인미수 사건과 마약범죄들이 '보완수사' 과정을 거치며 뒤늦게 실체가 규명된 사실이 드러났다. 여당의 무리한 보완수사권 폐지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근간이 흔들리고 수사 공백이 현실화된 가운데, 보완수사 제도가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중대범죄의 전모를 밝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음이 실증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이 해양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을 향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2023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 다시 폭증했다.

    연도별 보완수사 요구 현황은 ▲2021년 463건 ▲2022년 283건 ▲2023년 180건 ▲2024년 166건 ▲2025년 172건이었으나, 올해 8월까지만 무려 212건에 달해 최근 3년(2023~2025년) 각각의 연간 전체 건수를 8개월 만에 훌쩍 넘어섰다.

    특히 살인미수 등 중대범죄에서 해경의 초동 부실 수사를 보완수사가 바로잡은 결정적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 2024년 순천지청 관할에서 발생한 '선원 간 살인미수 사건'에서, 선원 A가 선원 B의 머리를 망치로 2회 가격하고, B가 A가 놓아둔 칼로 A의 얼굴·가슴 등을 찔렀다. 당시 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칼 손잡이에서 B의 유전자형만 검출되자 B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A가 주변에 있던 망치를 우연히 발견해 사용했다는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파악하고, 해경에 범행도구 DNA 재감정을 골자로 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대검찰청에 2차 정밀감정을 의뢰하도록 했다. 그 결과 망치와 칼 손잡이 모두에서 A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고, 결국 A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간 사실을 실토하면서 '사전 계획형 살인미수'의 고의를 밝혀내 A를 불구속기소 했다. 보완수사라는 교차 검증 시스템이 없었다면 계획적 살인미수 피의자가 피해자로 둔갑해 면죄부를 받을 뻔한 사건이었다.

    마약범죄에서도 보완수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해경이 최초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보완수사 요구 이후 혐의가 입증되어 '송치'로 180도 결과가 뒤바뀐 마약 사건이 3건이나 확인됐다.

    ▲피의자의 마약 투약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불송치했으나 검사의 보완의견에 따라 밀접 시기 매수행위를 보강증거로 삼아 유죄 판결을 끌어낸 사례, ▲매수자 진술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했으나 공판정 자백을 보강증거로 활용해 송치로 변경한 사례, ▲공범 진술과 통신자료를 추가 확보해 송치한 사례 등이다. 초동수사 단계에서 놓친 증거들이 법리 검토와 보완수사를 통해 비로소 법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처럼 해경의 초동수사 부실과 보완수사 요구가 폭증하는 이면에는 해경 내부의 '수사 전문성 약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내 수사 전문인력인 '수사경과자'중 경과를 스스로 포기(해제)하는 인원이 2021년 20명에서 2025년 72명으로 급증했고, 전체 수사경과자 수 역시 2023년 1,41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1,302명으로 곤두박질쳤다.

    전문 인력의 이탈은 수사력 저하로 직결됐다. 2023년 2건에 불과했던 미제사건 등록 건수는 2026년 8월 기준 11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전국을 관할하는 해경 본청 및 지방청의 마약수사 전담 인력 총원은 고작 27명에 불과해 갈수록 고도화되는 해상 마약 범죄에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강승규 의원은 “선원 간 살인미수 사건과 마약 사범 사례에서 보듯, 해경 초동수사의 한계를 메우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것은 결국 보완수사 시스템이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강행된 무리한 수사권 조정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하고 흉악 범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게 판을 깔아준 최악의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사법 정의의 사각지대를 없앨 강력한 대책 마련과 함께, 해경 스스로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인력 누수를 막고 수사 전문성과 법리 검토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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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충남/박정현] imt53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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