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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 육아휴직급여 처리기간, 고용센터 따라 최대 20배 차이
  • 충남/박정현imt5354@hanmail.net일자: 2026-09-28 14:50
  • 센터별 평균 처리기간 0.61일~12.11일로 11.5일 격차
    수급자 5년 새 66.7% 증가, 지급액은 1.3조원→ 3.6조원으로 2.8배
    어 의원 “생계와 직결된 급여... 지급 시점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급여 신청 후 처리에 걸리는 기간이 고용센터에 따라 최대 2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소득 공백을 메우는 급여인 만큼 센터별 처리 편차를 줄이고, 수급자가 지급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급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급여를 처음 받은 초회수급자는 2021년 11만555명에서 2025년 18만4,329명으로 6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급액은 1조2,975억원에서 3조6,292억원으로 약 2.8배 늘었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 확인서가 제출된 뒤, 근로자가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문제는 고용센터별 처리기간의 격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평균 처리기간이 가장 짧은 서산고용센터는 0.61일이었던 반면, 가장 긴 진주고용센터는 12.11일로 약 20배, 날짜로는 11.5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센터 간 격차는 올해도 이어졌다. 2026년에는 영월고용센터가 평균 1.14일, 논산고용센터가 11.67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광양고용센터는 10.93일, 춘천고용센터는 10.4일로 평균 처리기간이 10일을 넘었다.
    센터별 평균 처리기간은 모두 14일 이내지만, 같은 육아휴직급여 업무가 하루가 채 걸리지 않는 곳부터 12일이 넘는 곳까지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그 원인을 점검하고 처리 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은 “육아휴직급여는 가계의 생계와 직결되는 급여인 만큼 단순히 ‘14일 이내 처리’만 하면 된다는 식의 행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센터별 처리기간 격차의 원인을 점검하고 수급자가 언제 급여를 받을지 예측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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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충남/박정현] imt53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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