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즐겨찾기
  • 로그인 RSS XML 2026.11.04 12:28(수)
  •  
     
  • 한민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청와대의 재재청 요구 거부로 3차 조희대의 난
  • 오경희choung87@gmail.com일자: 2026-09-23 18:09
  •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 했던 1차 조희대의 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18일 대법관 추천위의 추천 후 209일 만에 사상 초유의 '서면 제청'을 한 제2차 조희대의 난에 이어, 어제 청와대의 재재청 요구 거부로 3차 조희대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정면 대결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대립각'이라고 부를 가치조차 없는 '기행'일 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운운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인이 제청한 후보자는 대통령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헌법이 왜 대법관의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인지 몰라서 이러는 겁니까?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도, 국회의 동의권도, 대통령의 임명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제청권만 절대적인 권한처럼 내세우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추인 절차로 치부했습니다. 삼권분립의 가치를 훼손하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본격적인 정치 투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경고합니다. 과거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이라면 꿈 깨길 바랍니다.


    지금은 국민주권정부 시대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을, 윤석열의 위헌적 불법 계엄을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끝장낸 위대한 대한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과 충분히 재제청 문제를 협의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국익을 위한 중차대한 순방 일정을 위해 대통령이 출국하자마자 뒤통수를 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왕적 행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헛된 꿈 버리고 대법원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을 다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정일보=오경희] choung87@gmail.com

    • SNS다른 사람과 공유해 보세요
    • X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 URL로 공유시 클릭후 복사(Ctrl+C)하세요.
  • 전송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