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실제 근무를 수행하지 않는 위탁교육생에게교육 기간 중수십억 원의 급여와 성과급을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5년(2021~2025년)동안 각 공사가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보내 실제 업무 실적이 없던135명의 직원에게82억원의 임금(농어촌공사67억3,600만원, aT 15억4,500만원)과25억 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위탁교육 파견자는 총135명(농어촌공사112명,aT 23명)으로 이들의 교육비로만 약33억 원이 투입되었으며,이는1인당 평균2,400여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문제는 이 두 공사 모두 부채비율이 급증하고 있어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여유롭게 집행할 재무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농어촌공사의 지난해 부채비율은670%로2021년(494%)대비176%급증했으며, aT역시 지난해 부채비율이819%를 기록하며2021년(623%)대비196%폭증했다.
강승규 의원은“지난 몇 년간 부채비율이 급증하며 재무 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위탁교육생에게 수십억의 성과급과 급여를 챙겨준 것은 전형적인 방만경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공공기관들의 획일적이고 관행적인 직원 지원은 근절되어야 한다”며“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기관일수록 위탁교육 및성과급 지급 기준을 엄격히 정비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구조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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