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충남 아산갑)이 대표발의한 이장·통장 활동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장과 통장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장·통장의 임명과 운영,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이장·통장의 임명과 수당 지급은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등에 따라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법률상 근거와 공통 기준이 미비하고 지역별 지원 기준에도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법 개정으로 조례 등에 의존해 온 이장·통장 활동수당이 법률에 근거를 두게 됐으며, 이장·통장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와 기본 틀도 마련된다. 이장·통장이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역할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복 의원은 “이장과 통장은 지역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생활 속 민원을 살피며 행정과 주민을 연결해 온 분들”이라며 “이제라도 이장과 통장의 역할을 법률에 명시하고 활동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돼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내 일처럼 챙기며 주민 곁을 지켜온 이장·통장 여러분의 수고가 정당하게 인정받고, 그에 걸맞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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