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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 인사청문회 질의에... 홍지선 장관후보자 “민간임대주택 조기 분양·세제 문제 추가 검토하겠다”
  • 충남/박정현imt5354@hanmail.net일자: 2026-09-18 17:04
  • 복기왕, “민간 공급 확대 위해 국토교통부가 금융·세제 당국과 적극 협의해야”
    복기왕, “임대차보호법으로 연장된 임대기간 종부세 부과·조기분양 제한 개선해야”
    홍지선, “세제·금융 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적극 의견 제출... 치유 방안 추가 검토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16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홍지선 후보자에게 민간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국토교통부가 금융·세제 당국와 적극 협의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로 인한 종부세 부과 문제 및 조기분양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복 의원은 “민간이 전체 주택공급의 80%를 넘게 담당하는 상황에서 최근 건축비 상승과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민간의 공급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민간이 주택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공공분야 공급도 중요하지만 민간분야 공급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민간이 움직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금융, 세제 당국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에 홍 후보자는 “부처 협의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복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등으로 임대가 계속되는 경우에 임대사업자 지위가 상실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복 의원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갱신을 통해 임대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계약이 종료되는 기간까지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법과 제도가 충돌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 또한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조기분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임차인에게는 주거사다리 기능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임대인에게 빠른 사업 마무리 기회를 줄 수 있는, 서로가 윈-윈 하는 방안인데도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홍 후보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과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임대기간 중간에 매매할 경우 기존 혜택의 환수조치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나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추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복 의원은 지역별 여건이 다른데도 서울과 지방을 동일한 금융·세제 정책으로 적용해서는 민간의 투자와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주택정책의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가 행정 편의와 세수 확보를 우선하는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것이 제 역할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끝으로 복 의원은 홍 후보자에게 “민간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 주택공급을 늘리는 길”이라며 “세금 걷는 것만을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지역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제도 개선을 금융·세제 당국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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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충남/박정현] imt53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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