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역사 상가와 철도부지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장기간 방치하면서도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임차인은 임대료를 연체한 상태에서도 계약을 최대10차례 갱신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7월 기준 코레일 임대료 연체는 총18건, 3억4,668만원이었다.해당 임차인들의 연간 임대료 합계5억1,773만원의67%에 해당한다.
코레일은 이들 임차인을 상대로 총80차례 납부를 독촉했지만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특히 연체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계약 갱신이 반복됐다.연체 임차인18곳 가운데10곳이 한 차례 이상 계약을 갱신했다.
수도권서부본부 관할 부개역의 한 임차인은 연체액이 연간 임대료의216%에 달했지만 계약을10차례 갱신했고,
대구본부와 전남본부의 임차인도 각각8차례, 4차례 갱신했다.
연체 기간이 가장 긴 곳은 부산경남본부 관할 가야역의 한 임차인으로, 2022년7월4일부터 올해7월까지49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했다.
누적 연체액은3,571만원으로,코레일은17차례 납부를 독촉했지만 계약은 유지됐다.
연체는 수도권서부본부에 집중됐다.전체18건 가운데9건,연체액 기준으로는2억4,794만원으로 전체의71.5%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경남본부4,903만원(14.1%),대구본부2,799만원(8.1%)순이었다.
장종태 의원은“임대료를 장기간 내지 않는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까지 반복해 공공자산 사용을 허용한다면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는 임차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연체 기간과 규모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과 연체 중 계약 갱신 기준을 명확히 하고,연체가 집중된 지역본부의 관리 실태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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