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무지에서 비롯된 ‘환단고기’ 발언 사흘 만에, 교육부는 동북아역사재단 표적 감사에 착수했다.
명분도, 법적 근거도 없는 분풀이 괘씸죄 보복이었다.
교육부는 박지향 이사장이 독도 주권 수호 예산으로 독도를 답사한 것을 두고 '업무상 횡령'이라 억지를 씌워 지난 7월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수장이 고유 업무를 위해 독도를 방문한 것이 어떻게 횡령이 될 수 있는가.
결국 한달만에 사법부는 "횡령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무정지 처분을 멈춰 세웠다.
그럼에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법원의 결정을 비웃듯 내일(9월4일) 해임 이사회 소집을 강압하고 있다.
정관상 이사장 고유 권한인 '일시와 장소 지정권'까지 교육부 장관이 마음대로 지정해 통보하고 있다.
이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노골적인 불복이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을 위배한 명백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국가의 공권력을 사유화해 인민재판식으로 자신들의 하수인, YES맨이 아니면 몰아내겠다는 짓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환단고기가 진짜 역사라고 하면, 위서가 정사가 되고,
범죄자 대통령의 범죄를 세탁해주고 한자리 꿰차겠다고, 위헌적 공소취소를 서슴지 않는 권력의 타락,
대통령이 사슴을 말로 속이는데, 아무도 NO라고 말하지 못하는 21세기 한국판 지록위마. 참담하다.
작금의 현실을 보고, 우리 학생들, 미래세대들이 대체 무엇을 배우겠는가.
진짜 횡령이 무엇인지 국민이 먼저 묻고 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독도 예산으로 독도 간 게 횡령이면, 국민 혈세인 법인카드로 초밥 먹고, 제사 과일 사고, 일제 샴푸 산 것은 도대체 무슨 죄냐"며 분노의 조소를 보내겠는가.
교육부는 9월 4일 해임 이사회 소집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졸렬한 조사 착수,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든, 교육부장관의 과잉충성이든,
누구든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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