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이 1일 국내 전기자동차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법」)을 대표 발의.
이언주 의원은 “최근 미국·유럽연합·중국 등 주요국이 경제안보와 공급망 확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전기자동차의 자국 내 생산에 대한 세제·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국내에서 생산하고 투자하는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의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
이언주 의원은 “전기자동차는 완성차뿐 아니라 배터리‧전장부품‧반도체‧소프트웨어‧소재 등 광범위한 전후방 산업과 연결된 핵심 제조업”이라며 “국내 생산기반의 해외 이전을 막고 양질의 일자리와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 전기차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힘.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전기자동차를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전기차 역시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과 경제안보를 책임질 전략품목인 만큼 국내 생산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법」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전략품목에 전기자동차를 포함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자동차를 국내 판매하거나 수출할 경우 판매‧수출 수량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전기자동차의 기준공제액을 1대당 최대 400만원으로 설정 ▲비수도권 생산에 대해 우대계수를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법」은 대표발의자인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 윤준병, 안호영, 남인순, 조계원, 장철민, 김현정, 김병주, 이수진, 허성무, 정진욱, 송옥주, 김남희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함.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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