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
석부위원장‧메가성장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이 1일 공공연
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지원하고 공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하
기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직무발명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 □ 이언주 의원은 “직무발명 제도의 핵심은 발명과 기술개발에 실질적으
로 기여한 연구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연구자의 창의와 도전을 존중하고 기술혁신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자 중심의 창업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
의 배경을 설명. □ 이언주 의원은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의 권한과 보상은 연
구개발 과정에서 각자가 실제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해
져야 한다”며 “연구자 창업기업에 우선협상권과 실시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기술료 체계를 마련해 우수한 공공기술이 연구실에 머물지 않
고 시장으로 신속하게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힘. - 1 -
이언주 의원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이 행정절차와 불
합리한 계약조건 때문에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며 “<직무발명자 보
호법>이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창업하고, 창
업기업이 성장해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혁신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 □ 「직무발명자 보호법」은 ▲관계부처 공동으로 연구자 창업기업 선정‧ 기여도 평가‧실시권‧기술료‧처리기한‧이의절차 등에 관한 공동기준 마련
▲전담조직의 부당한 창업 제한 및 기술이전‧실시권 설정의 지연‧거절
금지 ▲연구자 창업기업에 우선협상권 부여 및 원칙적인 전용실시권
설정 ▲전용실시권 설정이 어려운 경우 통상실시권 우선 허락 ▲연구
자와 공공연구기관의 실질적 기여를 반영한 공정한 계약조건 마련 ▲
창업 초기 기술료의 감면·유예·분할납부 및 성과연동 방식 허용 ▲
주식·채권·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활용한 기술료 납부방식 마련 ▲불
허결정에 대한 외부 전문가 참여 재검토위원회의 재검토 절차 도입 등
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직무발명자 보호법」은 대표발의자인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 윤준병, 김한규, 안호영, 오세희, 김우영, 안도걸, 조계원, 장철민, 이수진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함.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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