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시정)이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 - 법조계 진입로 다양화의 필요성」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일정한 법학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변호사시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보완적 진입경로를 마련하고,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변호사 예비시험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조인이 되는 길을 넓히는 보완적 대안”이라며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실력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출발선에서의 기회를 넓히는 일로, 로스쿨이 쌓아 온 성과와 재학생의 권리를 지키는 것과도 함께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또한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5회로 응시를 제한하는 게 과도한 제한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자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추가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이 좌장을 맡고, 안경봉 전 국민대 법학과 교수(법무법인 율촌 고문)가 ‘법조계 진입로 다양화 -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안경봉 고문은 국내외 예비시험 운영 사례를 토대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취재팀장, 김진경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미디어홍보국장,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자(익명), 이동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이슬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사무관·변호사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예비시험 도입 필요성과 로스쿨과의 병립 가능성, 응시자격 및 선발규모, 실무교육,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자의 재도전 기회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지난 4월 28일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매년 변호사예비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자에게 로스쿨을 거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선발예정인원은 로스쿨 총 입학정원의 5분의 1 이내로 하고, 일정한 법학과목 이수요건을 두도록 했다.
이언주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현행 제도는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 등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학사학위 취득과 적지 않은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법조계 진입을 제한해 왔다”며 "예비시험을 통해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실력으로 변호사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보완적 경로를 마련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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