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대표발의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는 해양환경 보호, 기후변화 대응, 해양산업 발전, 해양 거버넌스 등 글로벌 해양 현안을 논의하는 유엔 차원의 최고위급 국제회의다.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는 만큼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구돼 왔다.
이번 특별법은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 설치 ▲준비위원회 지원기구 구성 ▲총회 개최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개최도시의 교통·숙박대책 마련 ▲총회 준비·운영에 필요한 국·공유재산 활용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어기구 의원은 “유엔해양총회는 해양환경과 기후변화, 해양산업 등 국제사회의 주요 해양 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국제회의”라며,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범정부적인 준비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유엔해양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위상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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