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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 대표발의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본회의
  • 충남/박정현imt5354@hanmail.net일자: 2026-08-26 16:35
  •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제도화... 현장 중심 농정 실현 기반 마련
    광역·기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마련, 농어업인 권익 증진 기대
    어 의원 “농어업인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새로운 전환점 마련”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농림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림어업·농산어촌 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의를 수행하는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농어업회의소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입법이 무산된 법안이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시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제정안에는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농림어업·농산어촌 정책에 대한 자문·건의를 수행하는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지위와 업무 규정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초·광역 농어업회의소의 설립과 회원 구성, 총회·대의원총회 등 조직 운영체계 마련 ▲분야별·세대별·성별·품목별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는 운영 원칙 마련 ▲농어업·농산어촌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와 정보·자료의 수집·제공, 조사·연구 등 수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회의소 정착 및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어기구 의원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은 농어업인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농어업인이 정책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주체로 참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어업과 농어촌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충실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어업회의소가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정부와 현장을 잇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시행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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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충남/박정현] imt53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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