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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 농업인 세제 특례 일몰 연장 및 농촌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안 2건 대표발의!
  • 충남/박정현imt5354@hanmail.net일자: 2026-08-23 16:04
  • 농어업 면세유 등 세제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및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한 감면 혜택 확대
    이재관 의원 “ 획기적인 지원을 통해 농촌 인구유입과 지역 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면세유와 농지 취득세 등 농어업 분야 세제특례를 4년 연장하고, 심화되는 농촌의 인구 소멸 위기를 대응하고자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2건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어촌은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의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가인구는 2021년 221만 5천 명에서 2024년 200만 4천 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65세 이상 비율이 55.8%에 달하는 등 농촌의 인구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만큼,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청년농업인에게 5년 이상 임대한 농지를 해당 청년농업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액 비율을 10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년농업인이 장기간 경작해 온 농지를 안정적으로 매입할 수 있게 되고, 기존 농업인에게도 계획적인 농지 이전의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농지 이용의 연속성과 청년농의 영농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영농·영어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므로 일몰을 앞둔 농어업용 면세유 및 부가가치세 감면, 농어업인 융자·예금 관련 증서의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함께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도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세 경감, 농업용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특례의 기한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직접 경작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 등을 취득하는 귀농인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심각한 인구 유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관 의원은 “농어업용 면세유와 취득세 감면 등은 고물가·고유가로 신음하는 농어업인의 경영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올해 말 세제특례가 종료되어 현장의 혼란과 부담이 커지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농촌의 미래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하고 정착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며 “청년농 양도소득세 감면과 인구감소지역 귀농인 취득세 전면 면제라는 획기적인 지원이 농촌 인구유입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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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충남/박정현] imt53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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