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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 가맹사업의 본질... ‘상생’과 ‘동반성장’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6-08-2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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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일 의원은 21일「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한계와 단체협의권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하여  ‘상생’과 ‘동반성장’을 강조했다.

     

    <축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 소속 청주 상당 국회의원 이강일입니다.

     

    오늘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한계와 단체협의권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함께 준비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해 오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참여연대, 민변 관계자 여러분과 생업의 현장을 뒤로하고 참석해 주신 점주협의회 회장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맹사업의 본질은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상생’과 ‘동반성장’에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지속가능성은 결국 가맹점의 생존과 직결되기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등한 협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정보와 자본력의 극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등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는 현장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제’를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법 개정의 숭고한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맹본부의 88.1%가 가맹점 30개 미만인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최소 30명 하한선’ 기준, 개별 점주 동의를 빌미로 단체의 입을 막는 ‘180일간 단체협의 제한’ 독소조항, 그리고 극소수 대기업에만 해당하는 비현실적인 ‘1,000명 요건’과 불필요한 분쟁을 낳을 ‘대리권’ 문제 등 전면 재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수두룩합니다.

     

    점주 수백 명이 모여 대화를 요구하면 법이 없어도 가맹본부가 응하기 마련입니다. 단 열 명, 스무 명의 점주가 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대화에 응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개정안의 진짜 입법 취지입니다.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점주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대화와 타협을 이끄는 상생의 절차규범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오는 9월 14일 입법예고가 마감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모인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공정위가 독소조항을 과감히 걷어내고 온전한 상생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맹점주 여러분의 땀방울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공정한 가맹 생태계를 위해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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