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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수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6-07-3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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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담아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랜 논의와 진통 끝에 이뤄낸 결실인 만큼 더욱 뜻깊습니다.


    다만,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만으로 개혁이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을 한층 높여 범죄 피해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경찰 수사 과정을 더 엄격하고 촘촘하게 통제해 사건이 지연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과 저 한민수는 권력기관의 권한은 줄이고,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의 권리를 키워나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개혁을 완성해나가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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