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에서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충남 1위를 기록하며 ‘일하는 국회의원’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가 15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발표」에 따르면, 어기구 의원은 국회 전반기(2024.5.30.~2026.5.29.) 동안 5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이 가운데 22건을 법률에 반영시켜 40%의 통과율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22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된 의원법안 17,311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 4,14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어 의원의 법안 통과율 40%는 국회의원 평균 통과율(23.14%)의 1.7배를 넘는 수치로, 충청남도 지역구 의원 가운데 가장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체를 통틀어서도 법안 통과율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는 민주당 평균 통과율(22.23%)을 크게 웃도는 성적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의원당 평균 59.39건을 발의하고도 평균 14.08건만 통과시키는 등 ‘실적 쌓기용 법안 발의’가 국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가운데, 어 의원은 발의한 법안 10건 중 4건을 실제 법률로 반영시키며 양이 아닌 질로 승부하는 내실 있는 입법 활동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어기구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농어업·농어촌 현안과 민생에 직결된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성안·처리해 왔으며, 현재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법안은 발의가 아니라 국회를 통과해 국민의 삶을 실제로 바꿀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당진시민과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법안들을 꼼꼼히 준비하고 끝까지 챙긴 결과인 만큼, 국회 후반기에도 민생입법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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