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치러진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현상으로 투표가 지연되고 시민들이 항의하는 등 선거 관리에 혼선이 빚어졌다. 이는 일부에서 ‘부정선거 및 선거 조작’ 의혹과 각종 음모론으로까지 확산하며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청주 상당)은 선거 준비 단계부터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투표 및 개표 과정에 대한 참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선거 준비 단계에서의 투표용지 인쇄·배분, 사전 투표 시스템 보안, 선거인명부 관리, 투표함 보관·이송 등 선거 관리 전반을 상시 감시할 독립적인 감독 장치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선거 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선거제도의 신뢰를 약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독립적인 기구인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관리감독위원회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정보통신·정보보호·통계학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해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확보했다. 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임기 만료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로 규정해 선거 전반의 과정을 촘촘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원회에는 선거구 선관위 사무소, 투표용지 인쇄소, 투표함 보관소, 개표소, 선거 관련 정보시스템 시설 등에 대한 출입 권한과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조사·점검 권한이 부여된다. 조사 중 법령 위반이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선관위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투명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원회는 선거일 후 60일까지 조사·점검 결과와 시정 권고 사항을 담은 종합 보고서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강일 의원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공고한 가치이자 기본 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불신과 음모론을 종식하고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튼튼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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