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청주 상당)은 현행 혁신도시 중심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침체된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외곽 신도시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전통적 거점 도시들의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한 보완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동안의 정부 균형발전 정책은 혁신도시법에 기반하여 신도시 개발에 치우치면서, 지역의 뿌리이자 경제·문화 중심지였던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한계를 노출해 왔다.
실제로 청주 경제의 중심축이었던 성안길의 경우, 2026년 1분기 기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전국 평균인 14.1%의 2배를 웃도는 30.4%에 달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청주를 비롯해 과거 도청 소재지 등 광역 행정 중심지였던 강릉, 원주, 전주, 나주, 충주, 경주, 상주 등의 원도심 역시 높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인구 유출과 상권 위축이라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다. 현행 혁신도시법 체제에서도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개별이전’ 방식이 존재하지만, 인정 기준이 엄격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원도심이 공공기관을 유치하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이에 이강일 의원은 기존 정책의 틀을 깨뜨리기보다 제도적 사각지대를 메우는 보완적 안전장치로서 이번 특별법안을 고안했다.
법안은 과거 광역 행정 중심지이자 도심 공동화가 현저한 지역을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정책적 연속성을 확보했다.
특별법안의 핵심은 공공기관 신설 및 이전 시 원도심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다진 점이다. 이와 함께 원도심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200% 범위 내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원도심 내 유휴 공공청사나 폐교 리모델링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양여하거나 대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담아 자금 조달과 부지 확보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
나아가 원도심의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도 포함됐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자율학교 운영 특례를 부여하고,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통합주차타워 등 스마트 주차 인프라 확충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원도심 활성화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집중시켰으며,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이강일 의원은 “현행 혁신도시법의 개별이전 방식만으로는 청주 성안길처럼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원도심이 균형발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기존 혁신도시 정책과 대립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균형발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청주시 상당구를 비롯한 전국 원도심 상권에 새로운 숨통을 트여주고, 지역의 정체성 보존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력한 입법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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