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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 게임·음악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지난해 발의한 동일 내용 법안 다른 조항만 대안반영폐기 돼 재발의 조승래 의원 “수출 효자 산업인 게임과 음악 산업 적극 육성 위해 조세 지원 필수”
  • 충남/박정현imt5354@hanmail.net일자: 2026-06-2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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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게임 및 음악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방송, 영화 등 영상콘텐츠 중심으로 세제 지원이 설계되어 있으며, 지난해 웹툰 분야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출 비중이 높은 게임과 음악 산업은 여전히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 조 의원은 지난해 이미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K-콘텐츠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빠져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반영되지 못한 채 대안반영 폐기되면서, 입법 공백이 이어져 왔다.

    ❍ 조승래 의원은 “게임과 음악은 이미 대한민국의 문화 경쟁력을 세계에 증명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정작 제도는 과거 산업 구조에 머물러 있는 만큼, 수출 효자 산업에 걸맞은 조세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K-콘텐츠 산업 전반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고, 게임 및 음악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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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충남/박정현] imt53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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