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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구을), 젠슨 황 방한 맞춰, 산업계 목소리 담은 피지컬AI 특별법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 산업분과 간사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규제 특례 적용되는 ‘시범 지역’ 구축 ... 피지컬AI 실증 및 산업화 테스트베드로 ‘원스톱 규제 샌드박스 승인
  • 태안군/박정현imt5354@hanmail.net일자: 2026-06-05 11:09
    수정: 2026-06-0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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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 산업 분과 간사인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물리적 공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AI 생태계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피지컬 AI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별법은 피지컬AI 도약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규제 특례, 실증 지역 구축 등 산업계의 요청을 총망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 산업분과는 지난 4월 토론회를 개최하여, 피지컬AI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는 SK그룹,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등 국내 피지컬 AI 산업을 선도하는 주요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실증과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 장벽을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 당연직 위원장인 정청래 당대표는 토론회 당시 서면 축사를 보내 “신기술이 규제에 가로막혀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규제 특례를 아우르는 ‘통합적 특별법’은 대한민국이 피지컬 AI강국으로 도약하는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전 세계 AI 패러다임은 가상 세계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로봇, 자율주행 등 물리적 실체와 결합하는 피지컬 AI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행 법체계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일반 규정과 로봇·자율주행 등 산업별 개별법으로 분절되어 있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피지컬AI 특유의 복합적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규제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황 의원은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피지컬AI 지원에 나서달라는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로봇 운행 및 학습을 위한 원본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글로벌 핵심 인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조업에 AI 접목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등을 담은 법안을 성안했다.

    또한 황 의원은 기업들이 피지컬 AI 관련 혁신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시범지역 지정을 전격 도입했다. 시범지역에서는 규제 신속확인제와 일부 법률 적용을 완화해 주는 특례가 적용된다. 시범 지역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피지컬AI 산업 대응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입법 지연으로 인해 필요한 규제 특례가 지연되는 사안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실제 물리 공간에서 마음껏 기술을 검증하는 이른바 ‘피지컬 AI 특화 실증 테스트 베드’가 실현될 전망이다. 또한 황 의원은 안전 확보를 위해 성능인증제와 보험 가입 의무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장치도 촘촘히 구축했다.

    행정 절차의 지연으로 기업들이 사업화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원스톱 규제 샌드박스 승인 타임아웃제를 파격적으로 도입했다.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피지컬AI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신청 창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일원화 하고, 60일 이내 거부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규제 특례가 자동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유효기간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했다.

    피지컬 AI의 핵심 마중물인 ▲데이터 활용 특례도 파격적으로 도입됐다. 기업들이 왜곡 없이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규정 완화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개인정보 관리 체계는 보다 엄격히 강화했고, 수집일로부터 5년 경과 시 데이터를 즉시 파기하도록 안전장치도 꼼꼼히 설계했다.

    아울러 산업계가 제언한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및 유치, ▲제조업 AI 접목을 위한 학습 데이터 구축 및 무상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위원회’를 신설하여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정책의 실행력을 전폭 보강했다.

    황정아 의원은 “AI가 단순히 화면 속 정보를 처리하는 단계를 지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며 산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있다”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법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절박한 제언을 바탕으로 설계된 ‘피지컬AI 도약법’”이라며 “엔비디아 등 글로벌 AI 산업계가 인정하는 우리의 피지컬AI 경쟁력 강화에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이라는 넓은 바다를 마음껏 항해할 수 있도록 규제와 걸림돌을 제거하고,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의 협의도 신속히 진행해나가겠다”면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글로벌 피지컬 AI 최강국으로 도약시키고, 대한민국 GTC 개최 등 글로벌 국가들에게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젠슨 황 CEO는 1일 저녁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내 기업인과의 만찬 행사 ‘코리아 파트너 나이트’ 도중 한국 로보틱스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6.  6.  5.
    발  의  자 : 황정아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현재 전 세계 AI 패러다임은 가상 세계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물리적 공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기술력, 탄탄한 제조업 가치사슬, 그리고 고도화된 AI 역량이라는 3대 핵심 역량을 모두 보유한 국가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고도화된 융합이 요구되는 피지컬 AI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독보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일반적 규정과 로봇·자율주행·드론 등 각 산업별 개별법으로 분절되어 있어,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 특유의 복합적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음. 특히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이 실제 물리 공간에 적용되기 위해 필수적인 시범지역 운영, 전용 학습 데이터 구축, 고도화된 성능인증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관통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미비하여 기술 상용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피지컬 AI 개발을 위한 통합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시범지역 지정·운영, 학습 데이터 구축, 성능인증 체계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피지컬 인공지능의 연구ㆍ개발, 실증 및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피지컬 인공지능”이란 물리적 환경을 인식ㆍ판단하고 자율적으로 행위를 수행하는 인공지능을 말하며, 그 밖에 피지컬 인공지능 시스템, 피지컬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시범지역, 피지컬 인공지능 사업자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피지컬 인공지능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계획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위원회를 두고, 정부가 피지컬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과 이용 촉진을 위한 법령 및 정책 등의 제도개선 노력을 하도록 하며, 피지컬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시범지역의 운영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피지컬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하여 안전성 등 성능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기준 부적합 등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아. 시범지역에서 피지컬 인공지능을 운영하려는 자가 규제 적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피지컬 인공지능 관련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규제 특례, 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 일부 법률의 적용을 배제ㆍ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자. 피지컬 AI 신속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간주제도 도입 (제17조의2)
      피지컬 AI 관련 신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하여 규제특례 신청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6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특히, 기간 내 거부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경우 규제특례가 지정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도입하고, 유효기간을 5년(현행 ICT 특례는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규제특례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의 검토 회신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보완 시 최대 30일)로 대폭 단축하여 행정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함.
    차. 다부처 규제특례 일괄 신청 제도(원스톱 서비스) 신설 (제17조의3)
      사업자가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모빌리티혁신법」 등 여러 법령에 얽힌 규제특례를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규제특례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창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카. 피지컬 인공지능의 연구ㆍ운영 등의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익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영상ㆍ음성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타. 시범지역에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지역에서 피지컬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ㆍ시범운영을 하는 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며, 정부가 그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피지컬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구축 사업을 시행하여 이를 민간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피지컬 인공지능의 도입ㆍ확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법률  제    호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피지컬 인공지능의 연구ㆍ개발, 실증 및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지컬 인공지능”이란 물리적 환경을 인식ㆍ판단하고 자율적으로 행위를 수행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2. “피지컬 인공지능 시스템”이란 피지컬 인공지능이 적용되어 주변 상황과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구동하는 로봇, 자율주행수단, 드론, 스마트제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 설비 또는 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장치를 말한다.
      3. “피지컬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지컬 인공지능의 연구개발과 수행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 정보를 말한다.
      4. “시범지역”란 피지컬 인공지능의 연구ㆍ시범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5. “피지컬 인공지능 사업자”란 피지컬 인공지능 시스템을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운영ㆍ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피지컬 인공지능의 연구ㆍ개발ㆍ실증ㆍ상용화(이하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이라 한다)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기에 관련 제도를 정비ㆍ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피지컬 인공지능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다.
    제5조(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추진 전략 및 이행방안
      2.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3.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안
      5.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방안
      6.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7. 그 밖에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8조에 따른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의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을 촉진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대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회에 대한 보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위원회) ①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에 관한 사항
      3.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을 위한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시범지역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8. 피지컬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9. 피지컬 인공지능 성능 인증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피지컬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간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도개선등) ① 국가는 피지컬 인공지능의 개발, 구축 및 운영 등 효율적인 피지컬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과 피지컬 인공지능 수요 확충 및 원활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법령 및 정책 등을 개선(이하 “제도개선등”이라 한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게 관련 법ㆍ제도의 연구,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등에 필요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를 권고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적 수용성 확보 등) 국가는 피지컬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및 이해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시범체험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시범지역의 지정ㆍ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피지컬 인공지능의 연구ㆍ시범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범지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범지역을 지원ㆍ관리하기 위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시범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시범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시범지역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피지컬 인공지능 시스템의 성능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피지컬 인공지능 사업자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피지컬 인공지능 시스템의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피지컬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하여 안전성 등 성능을 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피지컬 인공지능 사업자가 성능인증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기준ㆍ대상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8조에 따른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성능인증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ㆍ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피지컬 인공지능 사업자는 성능인증을 받은 피지컬 인공지능 시스템이 제13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ㆍ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함과 그 공개 및 시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규제 신속확인) ① 시범지역에서 피지컬 인공지능을 운영하려는 자는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규제 특례 활용 지원) ① 정부는 피지컬 인공지능 관련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규제 특례, 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제 특례 등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의2 (신속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① 신규 피지컬 인공지능 관  련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기술ㆍ서비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규제 특례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5.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6.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피지컬 인공지능 관련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7.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 실증사업의 규제특례
       8. 그 밖에 피지컬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규제특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60일 이내 규제특례를 지정해야 하며, 60일 이내 신청한 자에게 규제특례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규제특례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하되 이 경우라 하더라도 3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결과를 붙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2.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3. 국민의 생명ㆍ안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정성
      5.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시범지역에 대한 규제특례) ①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 시 안전 확보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19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피지컬 인공지능을 연구ㆍ운영하는 등의 과정에서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이하 “익명처리”라 한다)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20조(영상 및 음성 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① 피지컬 인공지능을 연구ㆍ운영하는 자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및 음성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영상 및 음성 정보를 익명처리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제, 분류 등 재가공 및 피지컬 인공지능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데이터 가공처리들도 이용 범주에 포함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영상 및 음성 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상 및 음성 정보를 수집하는 자는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상 및 음성 정보를 수집한 자는 수집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및 음성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제21조(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범지역에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피지컬 인공지능의 연구 또는 시범 운영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22조(보험 가입 의무) ① 시범지역에서 피지컬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ㆍ시범운영을 하는 자는 연구ㆍ시범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시범지역의 피지컬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ㆍ시범운영을 하는 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피지컬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구축 및 갱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피지컬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피지컬 인공지능 상용화를 위하여 다양한 피지컬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제작ㆍ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이하 “학습데이터 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피지컬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민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습데이터 구축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및 고유기술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물리적 시스템과 연계된 데이터를 포함한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를 공공사업 등에 활용하는 경우 수익 배분 등 권리관계의 명확화 및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24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피지컬 인공지능의 도입ㆍ확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관, 피지컬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단체 또는 피지컬 인공지능 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지컬 인공지능의 안전, 운영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연구개발 지원
      2. 피지컬 인공지능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 피지컬 인공지능의 실증을 위한 기반 시설 지원
      4. 피지컬 인공지능의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
      5. 피지컬 인공지능의 실증에 필요한 부지 지원
      6.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과 관련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및 전문인력의 지원
      7. 그 밖에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제25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지컬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피지컬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수요 파악 및


    [의정일보=태안군/박정현] imt53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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