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불법 비상계엄 재발 방지를 위해 계엄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계엄법 개정 완료 (2025년 7월)
계엄법 시행령 법제처 심사 중
계엄 관련 하위문서 개정 준비 완료
아울러 불법 비상계엄 관여자에 대해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수사를 진행하였으며, 내란전담수사본부 중심으로 진행되는 수사 및 방첩사·정보사 등 군 정보기관 개편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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