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 충남 당진시 ,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 ) 이 대표발의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 약칭 환경기술산업법 ) 이 7 일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 인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단계부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
현행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제품이 만들어지고 , 사용되고 , 폐기되는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표시하는 인증제도다 . 탄소중립과 ESG 경영이 중요해지면서 친환경 제품 인증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 기업 입장에서는 인증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 부담도 커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개정안은 기업들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보다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제품의 환경영향을 미리 계산해보고 , 인증 대상 제품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며 , 환경성을 개선할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이와 함께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재료와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와 실태조사 근거도 담았다 .
이번 법안 통과로 저탄소 철강소재를 비롯한 친환경 자재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녹색건축 , 공공조달 , 민간 건설현장 등에서 친환경 철강제품 사용을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 저탄소 철강제품의 인증 기반을 넓히고 시장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 이번 개정안은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의원이 추진해 온 철강산업 녹색전환 입법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
어기구 의원은 “ 이번 법안 통과로 탄소중립 시대에 저탄소 철강소재를 비롯한 친환경 제품의 인증 기반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며 “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로서 우리 철강산업이 친환경 저탄소 경쟁력을 확보하고 , 글로벌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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