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대표발의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약칭 북극항로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기후변화로 북극항로가 새로운 국제 물류 경로로 부상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북극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해상 물류망으로,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기존 항로보다 항해 거리를 30% 이상 줄일 수 있어 물류비 절감과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북극항로 정책은 과학연구와 국제협력 중심에 머물러 있어, 상업적 활용과 산업 육성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어 위원장은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을 국가 차원에서 준비하고, 해운·조선·물류 등 연관산업을 함께 육성할 수 있는 추진체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대안에는 어 위원장 발의안의 핵심 내용인 ▲북극항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북극항로 연관산업 실태조사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 수립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해양수산부 내 북극항로추진본부 설치 등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북극항로사업자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연구개발 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운영 ▲국제협력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북극항로 개척이 해운·항만·물류는 물론 조선, 친환경 선박, 해양과학기술, 에너지 등 연관산업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전망이다.
특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추진본부 운영, 이번 특별법 통과가 맞물리면서 북극항로 개척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기구 위원장은 “북극항로는 우리 해운·항만·조선·물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며 “이번 특별법 통과로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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