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오룡호 침몰사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제주항공 참사, 그리고 산재 피해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재난과 희생을 반복해서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국민께서는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를 물으셨고, 국회 역시 그 질문 앞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참사 유가족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참담한 눈물과 수고가 있어 이 법이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헌법이 선언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적인 제도로 만들어내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2020년 첫 발의 이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6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이 법을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이 법이 발의되고 계류되는 동안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오랜 시간 아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해주신 참사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생명안전기본법 시행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역시 지속적인 보완 입법으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여‧야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법안 처리에 힘써주신 참사 유가족들, 생명안전 시민넷,국회 생명안전포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ken626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