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가조작’ 유죄로 뒤집혔다… 김건희 2심서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2020년 4월 고발로부터 6년 만에 비로소 법리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왔다.
김건희는 방조범을 넘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서 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결론이다.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당연한 원칙이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하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