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2021~2022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피해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전세사기 문제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재난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엇보다 피해 회복의 형평성을 높이고, 그동안 대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최소보장금 제도를 도입하고 선지급·후정산의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동안은 경매 결과나 권리관계에 따라 어떤 피해자는 거의 회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보증금 회수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개선했으며, 임차보증금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안전관리 권한을 보완하고, 예비 임차인에 대한 상담과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피해자, 다세대 공동담보 등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가 남아 있고, 무엇보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제는 피해 회복을 넘어 전세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개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이상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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