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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준호 국회의원(서울 강북구갑), [대표발의] 재개발사업 조합원 재산권 보호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6-04-21 15:32
  • 재개발 조합도 감정평가기관 직접 선정… 조합원 수용성 높이고 사업 속도 제고
    천준호 의원 "조합원 재산권 보호와 불필요한 갈등 줄여 신속한 사업 추진 기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서울 강북구갑) 국회의원은 재개발사업 감정평가에 조합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수용성 제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권리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거치는데, 재건축사업은 지자체와 조합이 각각 선정한 기관의 평가를 반영하는 반면 재개발사업은 지자체가 선정한 기관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간 감정평가 업체 선정에 재개발 조합이 배제되는 구조 탓에, 평가 결과의 공정성 논란과 주민 갈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불합리한 재개발사업의 감정평가기관 선정 방식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감정평가 과정에 조합원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개발사업 조합원들도 자신들의 재산을 평가할 기관을 직접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게 되며, 이에 따라 평가 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주민 수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갈등 관리 등 종합적 개편' 과제에 '재개발 감정평가업체 선정 절차 합리화'가 포함된 만큼, 법안 통과 시 현장의 갈등이 줄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천준호 의원은 “정비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재개발 조합원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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