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쪽방촌 거주자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 쪽방상담소 ’ 의 명칭을 실제 기능에 맞게 현실화해 취약계층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
□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 ( 대전 서구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쪽방상담소의 명칭을 ‘ 쪽방종합지원센터 ’ 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8423) 」 을 대표발의했다 .
□ 현행법에 따르면 쪽방상담소는 노숙인 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쪽방 밀집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단순 상담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일자리 , 보건의료 , 문화교육 프로그램 , 화재 안전점검 서비스 등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 그러나 현행 ‘ 상담소 ’ 라는 명칭은 다채로운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해 거주민들이 해당 시설을 생활 지원 시설로 충분히 인식하고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 이에 장종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노숙인 복지시설의 종류 중 ‘ 쪽방상담소 ’ 를 ‘ 쪽방종합지원센터 ’ 로 변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이를 통해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이 해당 시설이 상담 기능 외에도 생활 자립 등에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현장 실무자와 거주민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명칭 개편 요구를 반영해 마련되었다 . 여기에 지난해 7 월 , 폭염 속 주거 취약계층 보호 실태를 살피기 위해 대전 쪽방촌을 찾았던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현장 간담회에서 “ 쪽방상담소라는 명칭이 실제 기능과 맞지 않고 ,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며 명칭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해 , 법안 추진을 위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에 힘을 보탰다 .
□ 장종태 의원은 “ 이름이 그 시설의 역할과 쓰임새를 결정한다 ” 라며 “ 법안 속 명칭 변경을 통해 쪽방종합지원센터가 이름에 걸맞게 주거 취약계층의 생존과 자립을 돕는 든든한 종합 복지 안전망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 노숙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이수진 , 김병기 , 박지원 , 박수현 , 김남희 , 이주희 , 김현 , 박용갑 , 안호영 , 최기상 , 장철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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