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군의 강령에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통성을 명시하여 우리 군의 역사적 뿌리를 분명히 하고, 헌법 전문(前文)에 담긴 임시정부 법통 계승 정신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의 역사적 사명감과 헌법적 자긍심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정비해 헌법적 가치와의 일관성을 강화했습니다.
우리 국군의 명맥은 분명히 독립군과 광복군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육사 동상 이전 논란 같이 군 정통성 훼손의 반복을 마주하며,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있던 시절부터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이번 법안을 준비해왔습니다.
아울러 12.3 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위상을 ‘국민의 군대’로 재정립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군이 헌법과 민족적 정통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확고히 명시하여, 본연의 정체성과 가치를 더욱 분명히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의정일보=중랑구/배진숙] suyu145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