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로그인 RSS XML 2026.09.12 20:16(토)
  •  
     
  • 천준호 국회의원(서울 강북구갑), 서울시 저상버스 예외노선 실사 결과 보고 토론회 개최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6-03-29 13:39
  • ‘저상버스 의무도입’ 시행 3년 지났지만, 저상버스 없는 노선 수십 곳
    2025년, 서울시 저상버스 예외노선 36곳 중 34곳 3년간 동일 노선
    천준호 의원, 지난 1월 ‘저상버스 예외노선 방지법’ 대표 발의

     

    <서울시 저상버스 예외노선 실사 결과 보고 토론회>가 30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고 서울시 저상버스 예외노선 현장 실사 결과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서울시의 저상버스가 도입되지 않은 노선이 수십 곳에 이르고 있다.

     

    현행법에 저상버스 도입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심사를 거쳐 예외노선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가 저상버스 예외노선을 지정만 하고 개선에는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법의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천준호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서울시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고시한 저상버스 예외노선 중 94%, 34개의 노선이 3년 연속 동일한 노선으로 지정되었다. 28개 노선은 3년간 동일 사유로 지정되었으며, 사유만 바꿔 지정된 곳도 6곳에 달했다.

     

    이에 천 의원은 지난 1월 지자체가 저상버스 예외노선을 지정한 경우 1년 이내의 도로 정비 및 우회노선 마련 등 필요한 개선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일명 ‘저상버스 예외노선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천준호 의원과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7개 센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공동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윤종군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지부, 가치이룸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도시정책연구소, 공익법단체 두루,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장애와건강 연구팀 등이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하며 국토교통부도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천준호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면서 “저상버스 예외노선 지정이 지자체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끝//토론회 포스터 첨부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 SNS다른 사람과 공유해 보세요
    • X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 URL로 공유시 클릭후 복사(Ctrl+C)하세요.
  • 전송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