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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수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 「AI데이터센터 특별법」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6-03-2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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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데이터센터 특별법」이 오늘 드디어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AIDC 법’이라고 불리는 이 제정법안은 저를 비롯해 정동영, 황정아, 조인철, 이해민, 김장겸 과방위원님들이 각각의 특징을 담아 발의했습니다.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전력 특례를 도입하고, 인허가 일괄처리로 설립 기간을 단축하는 등 특례의 내용들은 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목적은 모두 동일합니다.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회가 특별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을 꼼꼼하게 조문별로 살피고, 대한민국이 AI 3강에 도약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특례 조문을 담기 위해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특히 제가 발의한 제정법안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AI 데이터센터 신설, 전환, 증축 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의 실익을 높여 병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력특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직접거래 PPA와 관련해 원전을 제외한 LNG와 재생에너지의 직접거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AI데이터센터 특별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실제 AI 산업 전반에 예측가능성과, 투자, 그리고 활로를 열어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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