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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 해킹사고·스팸폭탄 징벌 강화법 대안반영 국회 통과
  • 중대 해킹사고 반복 · 불법스팸 폭탄 사업자에 징벌적 과징금 신설  해킹 늑장신고로 민관합동조사단 지연 문제...해킹 정황있으면 조사단 구성해 조사  황 “보안
  • 태안군/박정현imt5354@hanmail.net일자: 2026-03-1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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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국회 과방위)은 대표발의한 해킹사고·스팸폭탄 징벌 강화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이 대안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된 대안에 따르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침해사고가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는 사업자의 침해신고가 없는 경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없었던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침해사고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당국의 직권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방치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매출액 6%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제재가 신설된다.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2건의 핵심 내용인 악의적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신설하는 취지가 이날 통과한 대안에 모두 반영됐다. 
     
    황정아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국민을 괴롭혀 온 불법 스팸 폭탄과 해킹사고를 사실상 방치해왔던 책임자들을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업들이 사이버보안 투자를 회피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이버 보안은 AI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정아 의원은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업자의 해킹사고 신고가 없더라도 침해사고 발생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수 있도록 하고, 해킹사고를 축소 또는 은폐하는 사업자에게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12일 본회의에서는 해당 법안들의 취지가 반영된 위원회 대안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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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태안군/박정현] imt53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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