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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배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섣부른 낙관 대신 냉철한 국익 수호가 필요합니다
  • 성북구/김이남ken6262@hanmail.net일자: 2026-02-21 20:33
    수정: 2026-02-22 00:49
  •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섣부른 낙관 대신 냉철한 국익 수호가 필요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제 무역 질서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만, 우리로서는 결코 섣부른 축배를 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희비교차에 휩쓸릴 때가 아니라, 더욱 치밀하고 냉정하게 다가올 파고를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첫째, 핵심 위협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IEEPA라는 특정 법안에 근거한 관세에만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수출의 명줄인 자동차, 핵심 부품, 반도체 등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말하는 핵심 수단은 '무역확장법 232조'이며, 이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IEEPA 위법 판결로 혜택을 보는 자동차 일반 부품의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10% 보편 관세를 명령하며 언제든 추가적인 전방위적 관세 폭탄을 던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출 국가인 대한민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대미투자특별법' 등 우리의 전략적 입법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핑계로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연계하려 든다면,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더 큰 보복적 상응조치에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큽니다. 우리는 우리의 페이스대로, 국익에 부합하는 입법과 조치들을 신중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국제 사회와의 치밀한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유럽(EU)과 중국 등 주요 통상 국가들이 이번 판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명령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유럽의 대응 스탠스는 우리에게 중요한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일본, 대만 등 우리와 유사한 대미 투자 협약을 맺은 국가들과 함께, 기존 협약의 유효성을 방어하기 위한 공조 방안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경제와 통상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은 좁은 정파적 시각으로 접근할 때가 아니라, 오직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익만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국회에서도 흔들림 없는 국가 경제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정일보=성북구/김이남] ken62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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