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 변화한 시대에 적응하는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당정청 협의를 통해 지금까지는 쿠팡만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새벽배송을 대형마트에게도 허가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고 합니다. 고무적인 일입니다.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은 시행된지 14년이 되었으며,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매월 이틀의 의무휴헙일 지정‘ 등의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논의는 SSM(준대규모점포)이 늘어나면서 전통시장이 잠식되고 있다는 문제인식으로 2010년경부터 시작됐으며, 대형마트와 SSM을 함께 규제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010년에 성북구청장이던 저도 SSM에 대한 행정지도 문제로 고민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2020년에는 의원 신분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5년 연장하는 입법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빈틈을 쿠팡이 메꾸면서 일종의 독과점을 형성했습니다. 시대가 변화면서 유통 구조에도 변화가 생겼고 소비자들의 요구도 다양해졌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키우면서 새벽배송의 효능을 체감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쿠팡과 관련된 여러 논의들에 참여하고 지켜보면서 많은 서울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새벽배송으로 인한 편익을 누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노동자들의 건강권,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도 우리가 챙겨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2010년대에 만든 규제정책 자체가 무의미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대가 변하면 정책의 효과도 변할 수 있고, 변한 상황에 따라 규제 정책도 일부 풀거나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효능과 편익을 유지하면서 노동자들의 건강권 및 소상공인 보호를 실천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개인정부 유출로 인해 쿠팡 이용에 불안해하면서도 대안을 찾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지를 넓혀줘야 합니다.
당정청의 논의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 역시도 서울시민들의 삶을 고민하면서, 변화된 시대를 주시하며 꾸준히 새로운 대안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정일보=성북구/배진숙] suyu14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