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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구갑), ‘인천 해사법원’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6-02-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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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등대 ‘인천 해사법원’,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반드시 설치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인천 해사법원 설치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해사분쟁 발생 시
    연 5,000억 원 규모의 막대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해운·항만·물류의 중심도시 인천에,
    해사사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인천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해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22대 개원과 함께 자동 폐기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인천의 숙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2024년 11월 ‘중단없는 인천발전’ 토론회로 공론을 모아
    인천고등법원과 인천 해사법원 재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인천고등법원은 2024년 11월 28일 설치법안 통과로 완수해냈고,
    해사법원은 2025년 4월 28일 법안을 다시 대표발의해
    오늘 마침내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앞으로 조율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대화로 풀고, 순차적으로 조정하며,
    인천을 위해 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해사사건의 사법 인프라를 갖추는 일은
    인천의 자존심이자 국가 경쟁력입니다.
    인천이 쌓아온 시간과 시민의 뜻이 멈추지 않도록,
    마지막 본회의 단계까지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중단없는 인천발전!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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