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킨 힘은 헌법이었습니다.
오늘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그래서 더욱 뜻깊은 일입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공포를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가 큰 날임에도 불구하고,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제헌절에 국회의장으로서 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제헌절이 헌법의 가치와 정신, 헌정사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온 국민이 함께하는 진정한 ‘헌법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과 헌법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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