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로그인 RSS XML 2026.09.12 20:16(토)
  •  
     
  •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시을), 맞춤형 지역개발 가능해지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 이재관 의원,“주택사업과 토지개발 사업 수행 기관에 지방공사 포함되면서 지역 특성 살려 발전 가능할 것”
  • 태안군/박정현imt5354@hanmail.net일자: 2026-01-29 15:25
    수정: 2026-01-29 15:35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방공사에게도 국유지의 관리·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유지를 위탁개발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한해서만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경험이 풍부한 지방공사에게도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성환 종축장 이전부지의 경우 23년도에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위탁개발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난 한국토지주택공사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충남도시개발공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특성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이재관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국유재산 관리가 지역 중심의 맞춤형 개발로 전환되는 중대한 기점이 될 것이다.”라며“지방공사가 국유지 개발의 새로운 주체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성환 종축장 이전 부지에 국가산업단지 개발 등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에 지방공사가 참여할 기회가 생긴 만큼, 국가와 지역이 상생하는 최적의 개발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의정일보=태안군/박정현] imt5354@hanmail.net

    • SNS다른 사람과 공유해 보세요
    • X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 URL로 공유시 클릭후 복사(Ctrl+C)하세요.
  • 전송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